무단도용 기록

TV 조선에서 내 영상을 무단도용한 후 저작권을 주장했다.

블루토파즈 2016. 8.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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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에서 내 동영상을 무단도용해 놓고, 원본동영상인 내 동영상이 TV조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 하였다. 



- TV 조선에서 무단도용한 동영상 캡쳐 -


TV 조선이 내 창작물을 무단도용한 뒤, 도리어 원본인 내 창작물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이다. 



http://youtu.be/GT8X31XHy9Q



- 위의 영상은 본인의 원본 동영상 -


- TV 조선이 내 동영상을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하여 제한을 걸어둔 모습 -



이와 같은 부당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서, TV 조선은 내 동영상에 대한 광고수익을 강탈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TV 조선측에서 저작권 주장을 한 시점부터 저작권 분쟁 기간에는 내 창작물에 대한 통계 공개 등의 정당한 권리도 제약받게 되었다.


TV 조선이 넘길 수 없는 광고(4분이 넘는)를 설정하여 시청자와 구독자가 이탈해버렸고, 조회수가 200,000 정도 되었지만, 관련된 수익은 TV 조선에서 가져갔다.  



영상 무단도용도 어이없는데 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주장하니, 뭐 이런 개 황당한 경우가... 



이 영상은 영국의 로이터와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 러시아의 RT 에서 사용허락을 요청해서 서면동의를 해 준 영상이다. 


외국 방송사들은 저작권에 민감해서 확실한 사용 허락을 얻고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뭘 믿고 이러는건지.. 


이런 짓 안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나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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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측에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한 결과 TV 조선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취하 하였다. 


위 사건은 TV 조선측으로부터 약간의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되긴 했는데.. (소송을 걸어도 TV 조선이 해당 동영상으로 얻은 수익을 피해액으로 추정하고, 이미 사용허락을 한 로이터 통신과 제휴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무단도용에 대한 책임을 빠져나갈 수도 있음)


요약


1. TV 조선측이 본인의 동영상을 가져다가 편집해서 TV조선 채널에 올림

2. 원본 동영상인 본인의 동영상이 TV 조선측 영상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신고

3. 본인의 고소와 이의제기로 저작권 침해 신고 취하

4. 개같은 TV 조선때문에 내 채널이 저작권 패널티를 받아 채널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하락됨. 

5. 해당 무단도용건으로 TV 조선은 저작권 패널티 1건을 받음 (3건 이상이면 채널 폭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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