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 에서는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가정용 전기에 한해 전류제한기를 부착한다.
전류제한기는 부하전류를 1A 정도로 제한을 하여, 약 22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예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현지인에게 "전기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고 물었더니,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가 끊겼다가 들어오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전류제한기를 부착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이다.
위의 사진은 전기요금을 미납했을 때, 설치되는 전류제한기의 사진이다. 전류제한기를 부착하더라도 부하전류는 전력량계를 거쳐서 흐르게 되므로 여전히 사용전력량은 기록된다.
부하전류가 제한용량을 초과한 경우, 전기가 한동안 끊겼다가 다시 공급된다. 부하전류의 크기가 3번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초기화를 해야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전류제한기를 부착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미납했을 때 조명 등의 최소한의 부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전기가 끊긴 소녀가장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숨지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전류제한기의 대당 가격은 약 5만원 정도이다.(한전 입찰가/납품대수) (댓글로 정보를 주신 분에 의하면 전류제한기는 시중에서 15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정보를 주셨다. 2017.07.02) 전기요금을 미납한 저소득층에게 [미납한 전기요금] + [전류제한기의 가격] + [전류제한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의 사용전력요금] + [전류제한기를 탈부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민간업자가 배전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런 제도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파트의 경우, 한전에서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력사용량 요금을 산정하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그리고 아파트 각 가정의 전력량계는 한전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이므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류제한기를 부착하지 않고, 관리소에서 전기 공급을 차단한다. (아파트측에서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주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전기요금을 미납해서 전기가 차단된 경우 [미납된 전기요금] + [전기차단작업을 한 기술자의 출장비] + [다시 복전작업을 한 기술자의 출장비] 를 납부해야 전기가 다시 공급된다. 필자가 해외에 머물렀을 때 집주인이 단전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단전출장비 + 복전출장비는 한화로 약 15만원 정도였다. 즉, 미납된 전기요금 + 15만원 을 내야 전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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