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1. 부지 확인
◎ 해당부지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한다.
◎ 해당 시 , 군청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한전 선로용량을 확인한다.
- 태양광 발전소 건립예정지 관할 한전지점 전력공급팀에 태양광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한전측 선로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3상이 발전소 건립예정지까지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3당 변대를 확인한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등기가 있는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 주변에 불법 증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철거해야 인허가가 가능하다.
◎ 기존 발전소 주변(대지)에 설치할 경우 기존 발전소 반경 200m 안에 같은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두 발전소용량을 합하여 기준용량 (100kW) 가 넘어가면 REC 가중치는 1.0을 받는다.
2. 발전사업허가신청(해당 지자체) , 허가소요일 (60일 이내)
◎ 3,000kW 초과설비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100kW 초과설비는 해당 광역시 or 도, 100kW 이하설비는 해당 지자체
◎ 구비서류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배치도, 계통도)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또는 융자금대출 사전확인서(잔액 + 융자확인서가 사업비총액 이상이어야 함)
- 지적도
- 토지, 건물(해당시) 등기부등본
- 토지, 건물(해당시 현황도 포함)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된 토지(건물)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 가족간의 경우이거나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토지사용승낙서 필요(토지주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전사업허가용량의 80%~100% 까지 설치 가능하고, 입찰 선정 용량의 80%~100% 까지 설치 가능하다. (다만 90% 미만 변경시 허가변경신고를 해야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구역등은 해당 군부대에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신청(2번 프로세스 완료시)
◎ 측량업체 선정 (해당 시, 군에 있는 업체선정)
◎ 개발행위 시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개발생위 시 인버터실이 건축물허가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은 발전사업 매뉴얼을 참조한다.
◎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53조의 경미한 행위는 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은 따로 검색해보길..)
4. 사업자 등록 - 해당 지자체의 세무서(당일~1일까지 소요됨),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바로 신청한다. (3번 프로세스 완료시)
◎ 발전사업허가증
◎ 신분증
◎ 도장
◎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대리신청시)
◎ 대표자 신분증사본(대리신청시)
◎ 임대차 계약서(사업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5. PPA 신청(한전에 전력수급계약 신청) - (4번 프로세스 완료시)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계통도 (기술사도장 날인 필요)
◎ 인버터, 모듈 인증서, 시험성적서
◎ 전기사용신청서
- 3kW 용량으로 신청하며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시공사대표 신분증사본, 전기공사업 등록증(시공사)
◎ 계좌이체거래약정서(인감도장날인 필요) - 준공 후 제출한다.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첨부
◎ PPA 신청시 한전설계비가 발생하며, 수용가 부담이다.
6. 공사계획 신고(해당 지자체)
◎ 인버터인증서(시험성적서)
◎ 건축물대장 준비
- 공사계획신고서
- 공사계획서
- 전기사업법 61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 기술시방서
- 감리배치확인서
◎ 공사기술자료
- 발전소 명칭 및 위치
- 발전소 출력
- 송전계통도
- 1/25,000 지형도에 발전소 위치 표시
- 각종 인허가 서류(서류 있을시)
- 평면배치도, 전기, 구조물도면(기술사도장 확인)
7.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 사용전 검사 신청서
- 전기설계도면(기술사도장 확인)
- 감리원배치확인서(필수)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인버터, 모듈시험성적서(모듈 시리얼넘버, 인버터 자체성적서 첨부)
- 공사계획신고 필증 사본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20kW 초과 발전소인 경우)
- 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지역업체), 선임비는 월마다 지출한다.
- 사용전 검사비
8. PPA 체결(전력수급계약 체결)
◎ PPA 신청시 제출한 계좌이체약정서, 전력수급계약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준비 후 특이사항 없으면 한전에서 날인 후 사업주가 1부를 보관한다. (한전 지사별로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 계량기 봉인 신청
- 봉인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한다.
- 계량기 사진(40배수일 경우 5번(전월), 3번(현재) 가 모두 0 일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
- 계량기, CT 시험성적서
9.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 신청(인터넷으로 접수)
※ 사용전검사 1개월 안에 신청해야 사업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1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REC 를 발급해준다. 설치확인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용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용은 11만원이다.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사용전검사 확인증
◎ 내역서
◎ 현장사진
- 전경, 건물내부(건축물활용도 확인용), 건물 외벽선 넘어가는지 동서남북에서 확인, 모듈, 인버터명판(시리얼번호 나오게), 계량기)
◎ 단선결선도
◎ 정보동의서
◎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 모듈 인증서
◎ 토지대장, 지적도
◎ 설치도면 전체
◎ 동일사업자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 태양광 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
10. 사업개시신고(해당 지자체) -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신고한다.
◎ 전기사업개시신고서
◎ 사용전검사 필증, 발전사업허가증, 병렬운전조작합의서(한전직인날인 필수), 전력수급계약서(한전직인날인 필수)
진행 순서 : 1→2→3→4→(5,6)→7→(8,9,10)
※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 4년마다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는 3년마다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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