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상식2020. 6.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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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1. 부지 확인

 ◎ 해당부지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한다.

 ◎ 해당 시 , 군청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한전 선로용량을 확인한다. 

  - 태양광 발전소 건립예정지 관할 한전지점 전력공급팀에 태양광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한전측 선로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3상이 발전소 건립예정지까지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3당 변대를 확인한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등기가 있는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 주변에 불법 증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철거해야 인허가가 가능하다. 

 ◎ 기존 발전소 주변(대지)에 설치할 경우 기존 발전소 반경 200m 안에 같은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두 발전소용량을 합하여 기준용량 (100kW) 가 넘어가면 REC 가중치는 1.0을 받는다. 

 

2. 발전사업허가신청(해당 지자체) , 허가소요일 (60일 이내)

 ◎ 3,000kW 초과설비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100kW 초과설비는 해당 광역시 or 도, 100kW 이하설비는 해당 지자체

 ◎ 구비서류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배치도, 계통도)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또는 융자금대출 사전확인서(잔액 + 융자확인서가 사업비총액 이상이어야 함)

  - 지적도

  - 토지, 건물(해당시) 등기부등본

  - 토지, 건물(해당시 현황도 포함)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된 토지(건물)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 가족간의 경우이거나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토지사용승낙서 필요(토지주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전사업허가용량의 80%~100% 까지 설치 가능하고, 입찰 선정 용량의 80%~100% 까지 설치 가능하다. (다만 90% 미만 변경시 허가변경신고를 해야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구역등은 해당 군부대에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신청(2번 프로세스 완료시)

 ◎ 측량업체 선정 (해당 시, 군에 있는 업체선정)

 ◎ 개발행위 시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개발생위 시 인버터실이 건축물허가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은 발전사업 매뉴얼을 참조한다. 

 ◎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53조의 경미한 행위는 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은 따로 검색해보길..)

 

4. 사업자 등록 - 해당 지자체의 세무서(당일~1일까지 소요됨),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바로 신청한다. (3번 프로세스 완료시)

 ◎ 발전사업허가증

 ◎ 신분증

 ◎ 도장

 ◎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대리신청시)

 ◎ 대표자 신분증사본(대리신청시)

 ◎ 임대차 계약서(사업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5. PPA 신청(한전에 전력수급계약 신청) - (4번 프로세스 완료시)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계통도 (기술사도장 날인 필요)

 ◎ 인버터, 모듈 인증서, 시험성적서

 ◎ 전기사용신청서

  - 3kW 용량으로 신청하며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시공사대표 신분증사본, 전기공사업 등록증(시공사)

 ◎ 계좌이체거래약정서(인감도장날인 필요) - 준공 후 제출한다.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첨부

 ◎ PPA 신청시 한전설계비가 발생하며, 수용가 부담이다.

 

6. 공사계획 신고(해당 지자체) 

 ◎ 인버터인증서(시험성적서)

 ◎ 건축물대장 준비

  - 공사계획신고서

  - 공사계획서

  - 전기사업법 61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 기술시방서

  - 감리배치확인서

 ◎ 공사기술자료

  - 발전소 명칭 및 위치

  - 발전소 출력

  - 송전계통도

  - 1/25,000 지형도에 발전소 위치 표시 

  - 각종 인허가 서류(서류 있을시)

  - 평면배치도, 전기, 구조물도면(기술사도장 확인)

 

7.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 사용전 검사 신청서

  - 전기설계도면(기술사도장 확인)

  - 감리원배치확인서(필수)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인버터, 모듈시험성적서(모듈 시리얼넘버, 인버터 자체성적서 첨부)

  - 공사계획신고 필증 사본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20kW 초과 발전소인 경우)

  - 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지역업체), 선임비는 월마다 지출한다. 

  - 사용전 검사비

 

8. PPA 체결(전력수급계약 체결)

 ◎ PPA 신청시 제출한 계좌이체약정서, 전력수급계약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준비 후 특이사항 없으면 한전에서 날인 후 사업주가 1부를 보관한다. (한전 지사별로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 계량기 봉인 신청

  - 봉인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한다. 

  - 계량기 사진(40배수일 경우 5번(전월), 3번(현재) 가 모두 0 일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 

  - 계량기, CT 시험성적서

 

9.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 신청(인터넷으로 접수)

※ 사용전검사 1개월 안에 신청해야 사업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1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REC 를 발급해준다.  설치확인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용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용은 11만원이다.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사용전검사 확인증

 ◎ 내역서

 ◎ 현장사진

  - 전경, 건물내부(건축물활용도 확인용), 건물 외벽선 넘어가는지 동서남북에서 확인, 모듈, 인버터명판(시리얼번호 나오게), 계량기)

 ◎ 단선결선도

 ◎ 정보동의서

 ◎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 모듈 인증서

 ◎ 토지대장, 지적도

 ◎ 설치도면 전체

 ◎ 동일사업자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 태양광 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

 

10. 사업개시신고(해당 지자체) -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신고한다.

 ◎ 전기사업개시신고서

 ◎ 사용전검사 필증, 발전사업허가증, 병렬운전조작합의서(한전직인날인 필수), 전력수급계약서(한전직인날인 필수)

 

진행 순서 : 1→2→3→4→(5,6)→7→(8,9,10)

 

※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 4년마다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는 3년마다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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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루토파즈